법률
기프티콘 중고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쿠폰을 모바일쿠폰 중고거래 플랫폼 앱에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3자에 의해 무단사용됐거나 구매자가 사용한 뒤에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환불해주고 쿠폰 사용일시, 장소를 근거로 쿠폰 무단사용 절도죄로 신고하는 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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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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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이 된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