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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16

기프티콘 중고거래 판매시 바코드가 살짝만 보여도 도용되나요

사진을 올리기 위해 기프티콘을 바코드 제하고 올렸는데요. 바코드 윗부분이 살짝 보이게 올려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누가 사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범인 잡고 보상이나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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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기프티콘을 임의로 도용(사용)한 경우 형사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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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배상 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별도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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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기프티콘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특별히 고소 등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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