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간략히 끊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원래 A대표 지분100의 단독 법인회사였음
2. 회사 직원이였던 B가 A대표의 지분 50% 양수 및 공동대표로 전환됨(최초 주식 액면가액으로 지분매입)
3. A대표 단독대표 시절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A대표가 회사에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 발생 및 회사명의 대출 실행하여 부채 있음
4. 공동대표 전환 후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회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문의사항
1.가수금을 반제로 처리하고자하는데 가수금 회수에 대한 권리는 A대표한테만 있나요?
그렇다면 B대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A대표 시절 실행한 회사명의 대출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 인가요?
3.서로 동업관계를 정리코자할때 A대표에게 가수금 권리가 있기에 잡혀있기에 B대표는 지분50%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본등의 대해 절반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건가요?
B대표는 공동대표 전환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도 동일하게 갖는것으로 알았으나 그게 아닐경우
회사 자본 및 수익 규모에 비해 가수금이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이라 동업관계 정리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지않은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