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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반제 실행시 공동대표 동의여부 문의드립니다

A대표 단독대표 법인에서 B대표가 지분 양수도를 통해 5대5 공동대표 법인이 되었습니다

A대표 단독대표때 회사사정으로 인해 개인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이 잡혀있는데요

회사 상황이 나아져서 가수금을 반제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A대표가 B대표 승인없이 가수금반제를 실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자금 이체기에 B대표 승인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A대표로부터 가수금을 차입한 경우 공동대표 여부에 관계없이

    A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대표이사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실제로 A대표이사에게서 가수금을 차입한 경우

    당연히 A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반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법인은 A대표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B대표는 해당 가수금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B가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법인-A대표와의 채권채무관계인 것이지, B대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