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장이며, 코란도(화물차) 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사용하는 일반광고회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용이 발행되었습니다.
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을 사업장으로 받고 수리하였는데,
(판)수선비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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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화물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화물차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란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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