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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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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자동차사로고 보험사에서 돈을 수령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차량 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요청을하였는대

보험사에서 수령받은돈으로 공업사에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5.03.12

    일반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경우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를 하게 되나

    만약 수리비를 미수선 처리 등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등을 직접 지급받은 것이라면(미수선 처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로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차량 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개인공업사에 차량을 수리 요청을하였는대

    보험사에서 수령받은돈으로 공업사에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

    : 우선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수리에 대하여 미수선수리비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지급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은 법인차량이라 하더라도 대물 즉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통상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니, 해당 지급받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