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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윽한상사조111
그윽한상사조111

역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슨뜻인가요?

그 뜻과 예를들어 이해시켜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이고 본사로부터 구매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판매하는데 저희는

지점이라보시면 되겠지요

부가세 신고에서 역발행의 뜻이 아직 잘이해

되지않아 법률지식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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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이 공급자(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역발행이라는 세법상 용어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

      서를 수령하지 못해 거래증빙등을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역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처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나, 매입처에서 정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역으로 매출처에 보내면 매출처가 금액이나 내용 확인하고 승인하는 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매출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매출회사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회사의 공인인증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정산구조 등의 이유로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 정보를 기재하고,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고 매출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승인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역발행이든, 정발행이든 공급자는 매출자이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자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