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4억 차용할때 증여때문에 걱정입니다
1. 차용하려하는데 증여세때문에 문의드리려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증여로 보지않을지)
상환은 월200씩 각각 넣어드리려합니다
2.안된다면 아버지께 4억차용할경우 10년상환 원리금굴등상환 적정이자는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3.7억아파트구입예정 자금출처조사도걱정인데 아버지께2억차용 은행대출2억이나을지 어떤방법이좋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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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큰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차입한 금액을 합산하며,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을 초과하는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큰아들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자액이 누적액으로 5천만원을 초과시 큰아들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밠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큰아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큰아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무이자로 하는 경우 큰아들은 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들 본인 자금,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2.17억원을 무이자로 차입시의 증여세는 별도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는 부모님에게서 일부 자금 증여받고 일부 차입, 금융회사 대출, 본인의 소득
재산 등으로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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