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제 자식의 생사안위가 불분명 한데 확인 방법이 있을을가요?
조정 이혼 후 7년 넘게 전 처에게 양육비를 백만원 넘게 지급하고 잇습니다.
제가 새가정을 꾸린 이후 여러가지 일이 생기는 등 개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양육비를 백만원 이하로 낮춰보려고 작년 중순에 개인적 협의를 시도 햇었습니다. 그런데 전 처 쪽에서 오히려 저에게 월급 압류 소송을 내서, 작년 말 부터는 원래 양육비대로 저의 월급에서 차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창피해서 회사를 못다닐 지경입니다.
문제는 전 처가 연락도 안받고 자식 사진이라도 보내달라는 문자 조차 씹으면서 돈만 자동으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혹시 제 자식에게 무슨일이 생겼는지, 생사를 뭔가 숨기고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솔직히 좀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신청도 가능하므로 참조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양육권자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궝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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