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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발발이81
영험한발발이8121.02.20

이혼 후 제 자식의 생사안위가 불분명 한데 확인 방법이 있을을가요?

조정 이혼 후 7년 넘게 전 처에게 양육비를 백만원 넘게 지급하고 잇습니다.

제가 새가정을 꾸린 이후 여러가지 일이 생기는 등 개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양육비를 백만원 이하로 낮춰보려고 작년 중순에 개인적 협의를 시도 햇었습니다. 그런데 전 처 쪽에서 오히려 저에게 월급 압류 소송을 내서, 작년 말 부터는 원래 양육비대로 저의 월급에서 차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창피해서 회사를 못다닐 지경입니다.

문제는 전 처가 연락도 안받고 자식 사진이라도 보내달라는 문자 조차 씹으면서 돈만 자동으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혹시 제 자식에게 무슨일이 생겼는지, 생사를 뭔가 숨기고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솔직히 좀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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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신청도 가능하므로 참조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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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양육권자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궝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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