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룸 4층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이 옆 원룸 4층 주인집 창문과 바로 2~3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 개가 사람이 없으면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하루 종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연락을 무시하네요.
너무 화가나고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관련 부서로 연결해서 통화도 해보고 시청 홈페이지에 글도 올려 봤지만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도 수인한도를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