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태평한꿩297
태평한꿩29720.08.21

옆집 개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룸 4층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창문이 옆 원룸 4층 주인집 창문과 바로 2~3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 개가 사람이 없으면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하루 종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 연락을 무시하네요.

너무 화가나고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관련 부서로 연결해서 통화도 해보고 시청 홈페이지에 글도 올려 봤지만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도 수인한도를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