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지는 질문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