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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안경곰234
길쭉한안경곰23424.03.28

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입금을 햇고 그전에 당연히 먼저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이 하셨고 합의 원한다고 한 후에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확인을 한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19일에 입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합의서가 안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안와ㅛ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합의서를 안주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만약에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금 제시한 문자와 합의서 작성 가능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한 문자내역 남아있으니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요구해도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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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문자내역만으로는 형사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나, 민사에서는 민사합의까지 있었다는 입증이 어려워 방어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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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가지고 금전을 먼저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이체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그러한 자료를 통해 합의의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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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합의서를 안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것이 되어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안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좀더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구두간 합의가 된 사정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대화 녹음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증명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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