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합의서를 안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것이 되어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안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좀더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구두간 합의가 된 사정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대화 녹음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증명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