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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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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안받을 경우?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입금을 햇고 그전에 당연히 먼저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이 하셨고 합의 원한다고 한 후에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확인을 한 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19일에 입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합의서가 안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안와ㅛ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합의서를 안주려고 하는건가 싶어서요...


만약에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금전적인 요구를 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합의금 제시한 문자와 합의서 작성 가능하다고 보내드리겠다고 한 문자내역 남아있으니 추가로 상대방쪽에서 고소하거나 금전적인 요구해도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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