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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안경곰234
길쭉한안경곰23424.04.09

합의 완료 후 합의서 작성 미이행

최근 합의문제로 인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돈을 먼저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하여 입금을 완료하였고 3월 19일에 보내주겠다던 합의서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3월 28일에 다시 연락해보니 담주 초 내로 보내겠다더니 벌써 또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도 안보고 sns는 활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돈 받을 때만 해도 저한테는 언제까지 안보내면 고소해버리겠다고 했는데 합의서 작성도 해주겠다 해놓고 돈 받고 입 닫아 버리니 나중에 합의금 더 달라는 둥 고소를 한다는 둥 하는 건 아닐지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송금 내역과 합의서 작성 해주겠다는 문자 내역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충분히 방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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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역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으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에 비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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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유 중인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 존재 사실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러한 자료들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통신사에 회신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서 작성 및 제공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 수령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어, 추후 법적 대응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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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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