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완료 후 합의서 작성 미이행
최근 합의문제로 인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돈을 먼저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하여 입금을 완료하였고 3월 19일에 보내주겠다던 합의서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3월 28일에 다시 연락해보니 담주 초 내로 보내겠다더니 벌써 또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도 안보고 sns는 활발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돈 받을 때만 해도 저한테는 언제까지 안보내면 고소해버리겠다고 했는데 합의서 작성도 해주겠다 해놓고 돈 받고 입 닫아 버리니 나중에 합의금 더 달라는 둥 고소를 한다는 둥 하는 건 아닐지 정말 답답합니다ㅠㅠ
송금 내역과 합의서 작성 해주겠다는 문자 내역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충분히 방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역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으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에 비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유 중인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 존재 사실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러한 자료들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통신사에 회신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서 작성 및 제공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 수령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어, 추후 법적 대응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