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나중에 줄테니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고 했을 경우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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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후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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