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23.06.25

합의금을 나중에 줄테니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고 했을 경우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