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후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