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며칠날에 줄테니 합의서좀 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썼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안 줄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