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합의 할 일이 있었고 저희쪽 잘못으로 상대방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하여 바로 드렸고 합의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돈부터 주면 해주겠다 하시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합의서를 안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지만 비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왔구요..
저희쪽 잘못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민망해 매번 바쁘다고 보내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시는 동안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상대방측에서 좀 깎아주셔서 더욱 저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합의서 달라고 닦달 했다가 합의금 깎아준걸 다시 달라하실까봐 더욱 저자세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야 합의서를 주실까요? 또, 합의서 작성을 약속 하고 안 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좋게 말씀 드리는 방법 없을까요? 다짜고짜 사기죄에 해당한다하면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서요
*합의서는 변호사가 쓰는 건지 본인이 쓰는 건지..? 이렇게 안주고 버틸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요청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여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적인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에 응해야 할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예정하였던 점에 대해 대화나 통화내역을 마련해두시고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는 너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