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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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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합의 할 일이 있었고 저희쪽 잘못으로 상대방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하여 바로 드렸고 합의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돈부터 주면 해주겠다 하시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합의서를 안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지만 비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왔구요..


저희쪽 잘못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민망해 매번 바쁘다고 보내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시는 동안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상대방측에서 좀 깎아주셔서 더욱 저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합의서 달라고 닦달 했다가 합의금 깎아준걸 다시 달라하실까봐 더욱 저자세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야 합의서를 주실까요? 또, 합의서 작성을 약속 하고 안 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좋게 말씀 드리는 방법 없을까요? 다짜고짜 사기죄에 해당한다하면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서요


*합의서는 변호사가 쓰는 건지 본인이 쓰는 건지..? 이렇게 안주고 버틸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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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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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 요청해보시고, 없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여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적인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에 응해야 할 요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예정하였던 점에 대해 대화나 통화내역을 마련해두시고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할 때는 너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