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최근 합의 할 일이 있었고 저희쪽 잘못으로 상대방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하여 바로 드렸고 합의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돈부터 주면 해주겠다 하시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합의서를 안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지만 비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왔구요..
저희쪽 잘못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민망해 매번 바쁘다고 보내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시는 동안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상대방측에서 좀 깎아주셔서 더욱 저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합의서 달라고 닦달 했다가 합의금 깎아준걸 다시 달라하실까봐 더욱 저자세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야 합의서를 주실까요? 또, 합의서 작성을 약속 하고 안 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좋게 말씀 드리는 방법 없을까요? 다짜고짜 사기죄에 해당한다하면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서요
*합의서는 변호사가 쓰는 건지 본인이 쓰는 건지..? 이렇게 안주고 버틸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