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는 전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앞좌석 옆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즉 썬팅 필름 농도 표시가 30%, 15%처럼 낮을수록 어두운 것인데, 전면 30%나 앞좌석 측면 15%는 통상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제1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