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에 커튼을 달면 불법일까요?

자동차에 눈부심과 자외선을

막기위해 썬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썬팅의 어둠정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안이 보이지않는 커튼은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에 커튼을 다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썬팅의 농도도 법으로 정해진건 전면 유리와 1열 운전석, 조수석 창문에만 한해서 입니다.

      뒷자리의 커튼을 다는건 문제없습니다.

      1열커튼도 창문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아닌 반밖에 못가리는 커튼으로 나옵니다.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게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