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커튼을 달면 불법일까요?
자동차에 눈부심과 자외선을
막기위해 썬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썬팅의 어둠정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안이 보이지않는 커튼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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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에 커튼을 다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썬팅의 농도도 법으로 정해진건 전면 유리와 1열 운전석, 조수석 창문에만 한해서 입니다.
뒷자리의 커튼을 다는건 문제없습니다.
1열커튼도 창문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아닌 반밖에 못가리는 커튼으로 나옵니다.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게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