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눈부심과 자외선을
막기위해 썬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썬팅의 어둠정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안이 보이지않는 커튼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자동차에 커튼을 다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썬팅의 농도도 법으로 정해진건 전면 유리와 1열 운전석, 조수석 창문에만 한해서 입니다.
뒷자리의 커튼을 다는건 문제없습니다.
1열커튼도 창문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커튼이 아닌 반밖에 못가리는 커튼으로 나옵니다.
사이드미러를 볼 수 있게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