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주들의 도장값이 합법인가요?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관련해서
인감 안찍어주려는 지주들과는 민사로 해결할 방법 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주들의 갑질문화가 어떤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장값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서에 인장 날인 여부는 그 확인서를 작성하는 주체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인장 날인을 거부하는 것에 따른 피해나 손해 또한 감수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주들이 인감을 찍어줄 의무가 있다면 이행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잇으며, 단순히 갑질문화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