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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수리137
대견한물수리13724.03.01

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할까요?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경적을 한번 울리게 되었는데요.

그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며 하이빔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약 5분 정도 따라오며 위협했거든요. 제가 계속 무시하며 진행하자 그 차량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상대 차량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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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쫓아오는 행위를 5분간 반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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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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