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보복 운전에 해당할까요?
급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경적을 한번 울리게 되었는데요.
그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며 하이빔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약 5분 정도 따라오며 위협했거든요. 제가 계속 무시하며 진행하자 그 차량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상대 차량이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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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쫓아오는 행위를 5분간 반복하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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