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콜센터 ㅇㅇㅇ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대화중에 마찰이 생겨서
콜센터 지금 받으시는 당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라고 했을때 이름을 이야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이야기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내부적인 매뉴얼로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분쟁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측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