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 피해 근로자등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폭행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