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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독수리214
고운독수리21421.04.24

전화로 욕설 시 신고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라던가 상담사라던가 그런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객과 전화통화 시 상담사나 관리소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따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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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 피해 근로자등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

    폭행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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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모욕죄 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연성이 없는 욕설 행위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욕설이나 폭언 등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사용자 즉 회사측에 해당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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