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조기출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근무중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무시간 9:00~18:00 까지이며
보통 8:45분쯤 도착합니다만
상사의 지시로 30분까지 나와라
30분까지 나오지 않는건 예의가 없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포괄임금제인데 30분씩 일찍 출근한다고
그거 다 채울 수 있는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다만 집에 사정이 있어 30분까지 출근하려면
출근시간은 15분 정도 차이나지만
수면시간은 50분 정도 차이납니다.
(화장실이 한 개인데 출근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원래 퇴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느라 수면시간이
조금 늦는데, 조기출근하라는 건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업무 강의를 맡고 있어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 1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날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날이 아닌데도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있고,
최근들어 코피, 업무 중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두통,
소화 불량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진짜 수액을 맞으러 다녀야 되나 싶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적혀 있고
제 생활패턴에 문제가 없겠다 싶어 계약했는데
3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시니 너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