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0분 일찍 출근해도 점심시간 1시간 + 중간에 10분씩 3번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 받으면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라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외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상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 화장실도 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