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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새289
퇴거한지 3개월쯤 지났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아서 연락했는데 문자는 읽고선 답변이 없고
전화기는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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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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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