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에 비트코인한다고 돈을 빌려갈때에 3일이면 돌려주겠다하고 12월 1일까지 기다리고 연락을 하며 12월 1일에 돌려주겠다고 빌려준 돈을 빼놓고 있다했는데 연락 끊고 번호를 바꿔서 빌려준 돈을 주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ㅠ돈을 받지 못하여서 제가 쓴 카드값도 못내고 나가야할 돈도 못쓰고있는데 카드값 연체 구제방법도 있을까요..?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