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아들 대학때매 근처 원룸계약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등본이랑 당연히 주소지가 틀린데 공제대상이 아닌거죠?
등본상 주소여야만 공제되나요? 매달 40만원이상 내는데 이건 따로 연말정산혜택 볼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