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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칼새32
반가운칼새3222.02.17

원룸얻어서 살게되면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하나요?

지난달부터 아들 대학때매 근처 원룸계약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등본이랑 당연히 주소지가 틀린데 공제대상이 아닌거죠?

등본상 주소여야만 공제되나요? 매달 40만원이상 내는데 이건 따로 연말정산혜택 볼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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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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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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