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이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식의 계약조항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탈세의 목적이라면 추후 집주인이 세법 위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는데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러웠다면,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추후라도 챙길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