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있는 정규직 직원 4대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4대보험 신고 하려고 하는데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직으로 우선 신고 후 시용만료후에 정규직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종료일을 시용만료일로 적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고(별도로 계약직으로 체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본채용 거절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