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신고서 작성방법
간이과세자 과면세겸업 사업자일때 산식이
공통매입액공급대가*(과세분공급대가매출/총공급대가매출)*0.5%
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게 맞다면 부가세신고서에는 매입금액에 공제받을수있는 공급대가매입액을 수기로 수정하고 0.5프로 자동계산되게 넣으면 될지요?
예를들어 저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550*(660/1100)*0.5%=1.65
550*0.5%=2.75
2.75-1.65=1.1
1.1/0.5%=220
불공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빼면 공제세액이나오는데 역산해서 220만큼 부가세신고서에 넣는거죠
그리고 따로 매입세액불공제서류를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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