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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간이과세자니
공급대가 금액을 적고
3300만원
1번)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3000
세액300 을 나눠서 기재하는게맞죠?
2번)매입도 세금계산서수취햇지만
매입공급대가의 0.5프로만 공제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매입금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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