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대상도 지금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2022. 05. 16. 03:49

올해 G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 뭐시기로 환급받으라고 우편이 날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편이 날아온 경우라 뭐가 뭔지 몰라서 가산세가 붙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 신고하기가 여러모로 번거로워 몇 년 뒤에 신고할까 하는데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ㅠㅠ....


1.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고 3년이나 4년뒤에 한다면 가산세가 붙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저는 환급받는 사람은 나중에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지식IN 글을 찾아보니 환급 대상이어도 무신고 가산세라던가 붙는다라는 글이 있어 혼란스럽네요..

2. 만약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가산세가 붙게 되는건가요???

3. 환급세액은 몇 년 동안 보관이 되는건가요? 이것도 5년인지 10년인지 답이 다 다르셔서 여쭤봅니다 ㅠㅠ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으로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977,100원) x 소득세율 (6%) = 58,626원인데
결정세액 = 산출세액 (58,626원) - 세액공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인건가요? 만약 세액공제가 맞다면, 어떤 세액공제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사진 첨부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환급발생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변경이 일어날 시 (소득 누락 등)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사유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이나 공제 감면 내용 등은 첨부 사진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2. 05.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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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G유형 환급대상으로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 제척기간은 5년으로, 5년내에 찾아가셔야하며

    현재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시면 간단하게 작성된 동일한 신고서가 나오며 환급계좌만 입력시 신고가능합니다.

    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5.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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