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항목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배당이나 수수료 등을 가상화폐로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