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장모님을 당해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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