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의료보험 등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연말정산 시기인데, 관련하여
장모님을 저한테(사위) 의료보험을 등재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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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장모님을 당해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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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요건이나 나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시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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