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기위해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같이 올려야하는 지도 궁금하네요. 가족들은 위택스에서 정보조회 승인도 했던거 같은데 장인장모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을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인당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장인장모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장인 장모 역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