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장인어른 연말정상 제공동의 신청 할려고 합니다.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나이라던지, 사업자 취소 기간이라던지다른 어떠한 서류라던지 등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요건의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소득에 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제공동의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두분다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엔 의료비를 제외하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