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 할때 이런걸 뭐라고하죠...?
제가 부덩산 매도할때 만약 4억에 내왔는데
부동산이 4억1천에 내놓고 1천에 대해 복비만 데외햐주고 가져간다는데 이걸 무슨 거래라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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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부동산을 4억에 매도하되 실제 거래는 4억 1천만 원, 차액 1천만 원을 중개인이 복비 제외 후 가져감)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수있습니다.
1) 양도가액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등 존재
2) 양도세 비과세배제
3) 중개사님의 과태료등 징계발생( 이부분은 정확히는 모름)
정상적 거래 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거래와 다를바 없으며 중개사가 수수료를 많이 먹는 구조입니다. 중개사에게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