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부동산 매도 할때 이런걸 뭐라고하죠...?

제가 부덩산 매도할때 만약 4억에 내왔는데

부동산이 4억1천에 내놓고 1천에 대해 복비만 데외햐주고 가져간다는데 이걸 무슨 거래라고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부동산을 4억에 매도하되 실제 거래는 4억 1천만 원, 차액 1천만 원을 중개인이 복비 제외 후 가져감)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수있습니다.

    1) 양도가액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등 존재

    2) 양도세 비과세배제

    3) 중개사님의 과태료등 징계발생( 이부분은 정확히는 모름)

    정상적 거래 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거래와 다를바 없으며 중개사가 수수료를 많이 먹는 구조입니다. 중개사에게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