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여자친구가
sns에서 메세지 온사람에게 속았습니다.
뭐 월 얼마가 결제되는게 있는데 실수로 네 번호를 넣었다는둥 하는거에 속아서
그걸 막으려면 뭐 전산을 이용해야하고 계좌 기록이 필요하다는둥.. 말도안되는거에 속아서 할 말없긴한데..
대출, 카드, 소액결제 등 해서 6천 가까이고
다른사람꺼도 몰래 대출좀 땡겨서 넣으면 금방.복구해준다고 해서 그거에 또 속아서..
저 몰래 제 폰으로 제명의 대출 4천 가까이 받아서
자기계좌러 옮긴후 사기꾼에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알게된건 불과 일주일전이고,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을 1억으로 적어서요.
어제 쉬는날이라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니
지금 당장은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 당장 이번에 대출을 한거니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범인을 잡았는데 합의금이 안되어서 못 돌려받거나, 아예 못잡을 상황이라면
이때는 개인회생이 가능 한것이죠?
잡았는데 합의금이 턱도 없어 결렬된다면
(상대가 거절하거나 저희가 거절하거나)
그땐 민사 없이도 가능한지요..
또.. 진정서에 1억을.적었는데 사실상 제 명의대출은 제가 갚을 수 밖에없을거 같은데
여자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거를
피해금액 총 1억 이 아니라
여자친구 명의로 된 6천 가량으로만 수정하고
회생 신청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담당경찰관분에게 수정 요청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1억중 본인 채무 6천에 대해서만 회생신청 하는지
사실확인원을 수정요청 한 후 신청을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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