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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도 피해자래요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해서 명의자를 찾았는데

  • 얘도 취업사기로 명의 제공 (계좌X폰만) 한 피해자이고

  • 나이도 어리고 (24살인가 그렇대요), 고액으로 혹해서 한것도 아니고 대형플랫폼 공개채용 지원자이고

  • 사기꾼이 회사 hr 메일, 사업자등록증(교육회사), 근로계약서 다 줬던 이력있고

  • 한달 안돼서 사기인것같아서 해지하고 통신사에 상담한 기록 있고

  • 범인이랑 카톡, 전화 (이때 개통시킨게 남아있대) 다 제출했고

  • 그리고 이 카톡 마지막도 다 해지했고 기기(유심 개통하고 뭐 보안 해서 기계보내준다했나봄) 못받았으니까 자긴 일 안할거고 계약 취소해달라고 이후 요금이나 뭐 문제생기면 법적 대응한다고 마지막 카톡 보낸듯

  • 경찰한테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거도 깔끔하게 다 제출했대

  • 오히려 중국 로밍 요금 나와서 요금 납부 몇십만원 했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불송치나 각하되고 끝나고 진범수사가 따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가담자로써 이 사람도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이 명의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공범, 가해자로 보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주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포폰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대여자에 대해서는 대여 행위만 처벌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