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ns 모르는 여성이랑 개인정보도 주고 친해져서 돈을 180만원 정도 사기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상을 사주면 같이 만나 주겠다 길레 사줬더니 돈을 안주고 그 관련 업체 사장한테도 말해도 인증번호 딜레마 때문에 못준다하고 해서 고소 얘기를 하니 자기도 민사소송 형사법으로 고소한다고 고소문자 오고 불안해서
지금은 번호 바꾸고 했는데
그쪽에서 고소하면 대화내용이랑 내몸사진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협박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금전이랑 협박 개인정보 유출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화내용과 몸사진을 보낸 경위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