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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안경곰169
부유한안경곰169

어떤 제품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고발하려고 하니 지금은 개선하여 문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문제가 안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이에요.

오히려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제보로 고발하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 여부는 행위당시,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제품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문제가 안된다며" -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됩니다. 지금 팔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