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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참고래281
진기한참고래28124.04.10

구매한 물건이 불법제조 물건이라 환불하고 싶은데 어떤 법을 들어야 되나요?

판매자는 불법식품제조, 화장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만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직전에 구매를 했고요.


환불 요구를 했는데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왔고,

현재 환불과 이자,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를 할 예정인데,

대상이 판매한 물건이 불법제조 혹은 위법적인 물건인 것이 구매 이후 드러나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법을 근거로 내걸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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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한 물건이 불법제조 혹은 위법적인 물건인 것이 구매 이후 드러나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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