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은 개설할 때 꼭 개설목적을 급여통장으로 선택해야하나요?
예전에 만들어둔 통장을 이제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목적을 급여통장으로 선택하지 않았었는데 개설목적을 급여통장으로 하고 말고에 따라 혜택 같은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통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통장 신규시에 보면 은행개설신청서에 '계좌개설 목적'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당란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급여목적의 용도이다 보니 급여목적 계좌 개설이라고 많이 쓰고 개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여목적으로 계좌를 만드시는 것은 그냥 대포통장의 용도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향후 고객님이 어떤 용도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후관리나 계좌 검증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통장으로 개설한 후 급여를 받으시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 급여전용 통장의 경우 매월 급여가 50만원이상 들어오게 되면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나 'ATM기 출금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의 혜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본다면 질문자님께서 급여통장에 매월 동일날짜에 '급여'라고 적어서 입금해주시면 해당 통장은 급여가 들어온것으로 인식되어서 위의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급여통장으로 하신다면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이자 및 예적금 등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급여통장 목적으로 새롭게 개설하신것이 아니라면 기본 입출금식 통장에 급여를 이체시키는 것이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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