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통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통장 신규시에 보면 은행개설신청서에 '계좌개설 목적'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당란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급여목적의 용도이다 보니 급여목적 계좌 개설이라고 많이 쓰고 개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여목적으로 계좌를 만드시는 것은 그냥 대포통장의 용도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향후 고객님이 어떤 용도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후관리나 계좌 검증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통장으로 개설한 후 급여를 받으시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품이 급여전용 통장의 경우 매월 급여가 50만원이상 들어오게 되면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나 'ATM기 출금수수료 면제'와 같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의 혜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본다면 질문자님께서 급여통장에 매월 동일날짜에 '급여'라고 적어서 입금해주시면 해당 통장은 급여가 들어온것으로 인식되어서 위의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