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
하여 세액환급을 받거나 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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