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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남생이40
온화한남생이4024.01.1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같아서

차감징수세액이 없는걸로 나와있는데


오늘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30만원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5월에 종소세신고로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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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고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

    하여 세액환급을 받거나 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자료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