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같아서
차감징수세액이 없는걸로 나와있는데
오늘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30만원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5월에 종소세신고로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