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되는 직장인데 특수한 사정으로 1주 재택근무시 해야할일 1주분량을 조기에 끝내고 3일간 아르바이트 하는것은 이중취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다면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일의 완성시 까지라고 한다면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 내지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 중 조기에 업무를 완료하여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란 건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택근무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는 해당 회사의 업무만 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