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에 따른 명도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만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 중 아래 사진과 같이 '건물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줄을 그은 것처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조적조'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전자소송 내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서에는 '조적조'는 없고 재료들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실제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연와조(붉은 벽돌)인지, 시멘트벽돌인지, 시멘트블록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