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상의없이 물건울 팔면 불법인가요?
카카오 톡딜이나, 쿠팡,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을 제 명의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게 되면 불법인건가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제가 사서 팔 때 제조사에 일일히 모두 연락을 한 후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거래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대량으로 영업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을 재판매한다고 하여 제조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