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떼다 파는 나까마 행위가 불법인가요?
인터넷에서 물건이 저렴하게 나오는걸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에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영업 방해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업체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 거나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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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기타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의 적절한 신고 등이 필요하고 물품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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