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의 권원이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현재 미상 원인으로 수년째 평상시는 이상없지만 비올때만 아파트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나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프소송을 할지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소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입니다.
저는 일단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손해배상청구보다는 하루빨리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이 급한 상황인데요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구하는 청구 권원(법률 근거?)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판결문을 읽어보니 민법 758조나 750조로는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문의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빨리 끝내수 있는 방법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법적 근거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