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제거 소송의 소가 및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 최상층인데요, 2년전부터 빗물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수진단 등 감정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옥상 방수공사를 마지막으로 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막연히 옥상때문에 누수가 발생한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방수공사를 위해 쟁점사항 단순화 차원에서 손해배상은 빼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이행을 내용을 한 소유물방해제거 소송을 개인적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이때 소가는 얼마로 산정해야하는지요?
법규정을 찾아보니 '목적물건 가액(공시가격)의 2분의 1'이 소가 표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수공사 기껏해야 몇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거 같은데, 공시가격 2분이 1이면 금액이 넘 많은거 같은데요
소 제기시 소가를 제 임의로 낮춰서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여름철 장마가 오기전에 방수공사를 빨리해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소유물방해제거를 위한 가처분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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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물방해제거소송으로 가능한 범위의 청구인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가처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먼저 진행하신다음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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