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일부로 피하는것이 의심될정도로 윗집과 연락도 잘 안되는것 같고 윗집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시
1)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하고
2)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3)윗집 혹은 관리사무소에 법적으로 수리나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법적인 구체적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상 공작물의 관리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 즉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