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 지급시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토 퇴사자 연말정산은 최저 임금에 관계없이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도 중에 재입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며,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므로 연도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함)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